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저는 평소 출.퇴근 시간에 전동휠체어를 타 고 저상버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연유는 귀 사에서 운행중인 148번 저상버스 부산 70자 2548 기사님이 승차거부를 하 여 부득이하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 3월 16일 오전 8시30분 경, 모라주공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경남한신아파트로 이동하기 위하여 148번 저상버스를 타려고 기사님께 손짓을 하고 버스 앞으로 나가 기다리 고 있었습니다. 기사님께서 손짓으로 앞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서 저는 기사님께 의사전달이 잘 되지 않았음을 판단하고 다시 한번 버스 옆 운전석쪽으로 다가가 승차할 것을 정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기사님께서 알아들었다는 듯 앞에서 기다리라고 손짓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사님께서 승객들을 다 태우고 난 후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그냥 출발 해 버렸습니 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 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정해 금지하고 또한 제19조(이 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듯 오늘 148번 2548기사님은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차거 부를 하였습니다.일반 버스도 아닌 부산시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을 위하여 지원하에 운행중인 저상버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에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산시에서 저상버스를 운행하 는 목적은 교통약자(장애인,노인,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빈번히 일어난다면 저상버스 도입 의 목적이 유명무실 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게 될 삼신교통 관 계자를 비롯한 기사당사자에게 합당한 사과 조치가 없을 시, 부산시 대중 교통과에 이 건에 관하여 공문 발송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저는 금정구 부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장애인인권포럼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정희 입니다. 연락처 남기겠습니다. 051-582-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