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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당했습니다
관리자
49번
3시27분 남산고사거리출발했던 2830호
반려견을 크로스백처럼 생긴 케이지안에 넣고 타려는데 가방안에 넣어야된대서 가방지퍼를 닫으면 되는거아니냐하니 손가방으로 된 케이지에 넣어야된다며 문을 닫아버렸고 그과정에 같이 있던 저희어머니는 문에 손을 다칠뻔하였습니다.
이동장의 디자인에 따라 승차여부가 정해지는건 처음 알았네요
후진국같은 대처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49번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을 통해 모든승무원께 알려 애완견문제에 있어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때론 몸은 가방에 있고 머리는 밖으로 내어 승차를 하는경우.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잘못판단하여 민원발생이 일어나곤 합니다.
애완견의 몸 전체가 가방안에 넣고는 버스를 이용할수는 있습니다.
당시 사항이 어떠했는지 cctv를 확인하여 승무원이 잘못알고 있다면 다시 정확하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불만에 대한 현장조사 CCTV 분석
1.정류장 도착시 (강아지가 몸은 가방속에 머리는 나와있는것을 보고 해당승무원은 설명)
-민원분께서 머리를 가방안에 집어넣을려고 하니 강아지가 다시 머리를 들어올리는 장면(크로스백 가방안에 강아지 넣고 지퍼를 잠그면 강아지가 숨을 쉬기에는 다소 어려운점이 있어보입니다.
2.그리고 승차문을 닫을때 어머님이 승차문에 손을 다칠뻔했다는 부분은
-문을 닫을때 어머님의 손은 승차문쪽이 아니라 버스안쪽이라 전혀 다칠부분은 아니였습니다.
3.규정을 말씀드리자면
*시내버스 운송약관 (제10조 3항)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들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버스이용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애완동물을 전용상자에 넣었다고 하더라도.애완동물이 계속짓어대거나.다른 승객분들에게 불쾌감을 주는경우 버스운전자의 안내사항에 따라 주어야 됩니다.
-몸전체가 들어가는 애완견 전용상자가 있습니다. 이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플라스틱.사각가방처럼 만든 전용상자)
#애완견을 키우는 많은 분들이 버스이용에 대해 잘모르고 또한 버스기사님도 규정을 잘몰라 옛날에는 마찰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정확한 지침을 내려 민원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똑같은규정으로
애완견 부모님들에게 버스이용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애완견과 같이 버스이용을 하다보면 불편함이 있죠.비행기.열차.지하철.배 모든운송수단은 전용상자에 넣어야 이용을 가능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