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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30분 조착금지 시행
유지호

1002번 심야버스를 운행하면서 심야운행시 운전기사들이 일찍 귀가하고자 과속으로 입고할 가능서이 높고 따라서 과속운행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심야운행 시행부터 차고지 입고시간을 지정하여 철저하게 관리한 결과 심야버스에서는 사고가 발생된 사례가 없고 원천적인 과속운행방이 효과가 있고 심야운행에 있어서도 사고에 대하여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선에서도 빨리 주차장에 들어와서 더많이 쉬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 과속난폭운행의 원인이 돠고 빨리 입고하는 사람과 정상적으로 입고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심해져 동료들간의 불신의 원인이 되고 급한 운행으로 인해 사고발생원이 되고 있음 따라서 주차장 들어오는 입고시간을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모든 차량이 일정하게 들어올 수 밖에 없어 운행질서가 저절로 확립되고 몰림율도 좋아지고 여유있는 운행으로 사고예방 효과도 기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