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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남의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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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04-08-18 12:03]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8일 원활한 노사협상을 명목으
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로 기소된 전 대구버스조합이사장 이모(66)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구버스노조 지부장 장모(57)씨
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1년부터 2003년 2월까지 장씨 등 노조간부 7명에게 임단협 타
결에 유리하게 해달라며 현금 5천만원을 건네준 혐의로, 장씨는 이씨로부
터 여행비 및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3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
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