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의 좌석 아래 또는 승객의 무릎 위에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른 좌석을 침범하지 않으며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수화물은 반입할 수 있습니다. 부피가 크거나 위험하거나 불쾌감을 줘서 승객의 부상 또는 불편을 유발할 만한 모든 물품은 버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복도나 좌석 위에는 절대 수화물을 둘 수 없습니다. 수화물 중량 제한 시내버스 : 중량 10kg 미만이며, 부피는 가로,세로와 높이가 50 x 40 x 20 cm 이하여야한다.
→중량 제한보다 부피,중량이 큰 수화물에 한해서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준다고 판단하면 반입을 거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화물을 들고 탑승을 할 경우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승무원과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수화물 규정이지만 현실적으로 통제나 승차 거부는 별나라 얘기처럼 멀게만 느껴 지는것 같습니다
얼마 전의 수화물에 걸려 넘어진 안전 사고는 모두에게 안타까운 결과만 남지 않았나 싶기도 하구요
https://m.yna.co.kr/view/AKR20180330167600004
아시다시피 서울시 시내버스는 이미 테이크 아웃 음식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차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승무원 입장에선 비현실적인 수화물 규제보다는 이러한 작은 변화.관심이 운행에 있어 든든한 한끼처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차내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것 이구요
부산시 시내버스도 음식 규제 등 승무원과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들이 조속히 개정되고 시행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