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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뉴스
김정환
22일부터 단속 시행 한다는 뉴스
횡단보도 우회전시에 전방 신호가 적색일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후에 우회전을 하라는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때는 가도 대지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지라도 보행자가 있을경우
우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 이랍니다
80번 노선의 사직 사거리는 신호는 없지만 끊이지
않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많아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교통량도 상당히 많은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다들 안전운행 하시고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