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는 64세의 노령층 입니다. 왼쪼 무릎 연골 파열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서동에서 노인네들 끼리 망년회에서 소주한잔하고 49번 버스를 탑승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12,27 일요일 밥 22:10경,범어사 입구에서 종점인 노포동 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종점에 버스가 도착하였고 몇명의 승객이 앞서 내렸고, 맨 마지막으로 제가 내릴 순간이 었습니다.
내릴려고 승강장 플레이트 판에 서있는데, 하필 전화가 걸려와서, 휴대폰을 만지작하며 조작하다가 그만, 하차 순간을 놓쳐 버렸 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출발하길래" 여기 내린다고" 기사를 향해
하차를 요구 했습니다. 바로 이순간 기사왈 "씨발놈아! 늙은기 빨리빨리 내리지, 못 내려준다"고 하였습니다.
하도 기가 차서 차창 밖을 쳐다보니, 분명히 노포동 종점의 회차 정류장내의, 엄연한 정류지역 이었습니다. 젊게 보이는 기사(40대 후반)로 부터 쌍욕을 듣는 순간,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가 무척
겁이 나면서도, 빨리 내려서 시골집으로 가는 버스 환승을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중간에 아무곳 이라도 내려 달라고 하나 막무 가내였습니다.
제가 계속 하차를 요구하자, 술취한 시골 노인네 취급을 하며,막말과 "씨발놈에 내려 줄께 " 하면서 버스문을 열는척 하다가, 제가 승강장 판을 밟고 내릴려면 문을 획 닫아버렸습니다.
할수 없이 운전석 옆으로 다가서서 계속 하차 시켜줄것을 요구 하며 말씨름을 하였습니다. 운전석 옆에서서 다리가 아프니 앞문을 열어 주면 내려서 가겠다 하니깐, 이번에는 뒷문을 열면서
"내려라 씨발놈아" 하였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정신병자의 운전인지, 아니면 필로폰이라도 복용해서 운전하는 약물 중독자인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노포 삼거리 즈음에 신호 대기중 핸드폰을 꺼내어 어디론가, 운전대 밑에 핸드폰을 바짝 붙여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마 이때, 나중의 집단폭행에 가담한자들 에게, 손좀보자고 연락한듯)
드디어, 감금 운행한채, 범어사 차고지에 도착하였고, 저는 영문도 모르는채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구 횡단보도 부근 으로 걸어 가는데,
1, 좀전 49번 정신병자 기사가 나타나서 저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버스까지 끌고, 밀어 붙이며 "나는 세상 살기 싫은 놈이다 "라며 목을 졸라대며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목을 풀어 달라고 사정을 하니 풀어 주길래, 주섬주섬 아픈 발을 질질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2,어디선가 그 기사가 나타나서, 재차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해댔습니다. 동영상을 봤더니 저는 속수 무책으로 젊은 기사에게 속절없이 폭행을 당하였습니다.너무 분통합니다.
3,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공범자들인 동료기사 (곤색점퍼착용으로 보였슴) 3명과 넷이서 합세하여, CCtv 없는곳으로 끌고 가서 손좀 보자하며, 저를 차고지
내에서 가장 어둡고, 사각지대인 건물과 화장실사이의 이층 계단밑으로 끌고가 뺑 둘러싸고, 이놈 저놈, 칠흑의 어둠 속에서 집단폭행을 당하였고, 제가 맞아 쓰러지자 , 그들은 문제가 커진것
을 직감하고, 공범자중 한명이, "승객이 폭행한다고 신고해라"하였고, 이때 이동명은 스스로 런링을 찠고 양손으로 자기 목과 가슴을 할퀴는 악질적 행동을 자행 하였습니다.
위의 4명이 저를 끌고 가서 폭행을 하는 도중, 야광 발광 자전거에, 야광 헬멧을 쓴 자전거를 탄 자가 나타나서, "도망못가게 잡아라! 밟아뿌라!하면서 총괄 지휘를 하였습니다
4, 위의 2번의 상황이 끝난후 저는 맞아 죽을것같은 공포감에, 순간 찰나에 단추키를 눌러, 구서동에서 헤어진 친구에게 범어사 차고지로와서 도와 달라고 요청했었고, 3번상황으로 끌려가서, 업어치기에다, 밟고, 누르고의 상황이 진행중일때, 친구가 도착하여, "당신들 뭐하는거야, 사람을 때려 죽이고 있네" 하자 공범자들은 슬슬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5. 위의 실황 재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귀사에 질의하오니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준수사항)위반사항 검토요망 - 본인이 노포동종점에의 정류지역내에서 하차하기 전 버스를 출발시킨 것은 명백한 준수사항 위반임 (2) 동법 제87조 제7호(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등) -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자격취소에 해당되는 바, 승객을 감금후 집단폭행한 것은 부정이나 비위사실에 해당됨
(3)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죄)과 형법280조(상해) 위반 검토요망 1) 본인의 헌법상 자유인 장소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여 감금운행하고, 그 버스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약 2킬로미터(소요시간 10분) 상당 운행한 것은 명백한 감금의 연속이고, 2) 계속적인 하차요구에도 문을 열을 주는 척 하다, 내릴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다시 문을 닫아 버리며 감금운행하고, 3) 운전석 옆에 서서 항의하며 앞문으로 내려달라고 하면 뒷문으로 내리라고 하면서 앞문을 열어주지 않고 감금운행하고, 4) 감금을 한 자가 감금당한 사람을 상해할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므로, 이것은 종사자로서의 부정이나 비위에 해당함
(4) 운행도중 통모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공동폭행할 것을 사전 모의하고, 또한 운전중 안전운행을 해태한 것임
(5) 집으로 귀가하는 승객을 뒤따라가며 1차적으로 폭행하고, 다시 귀가하는 승객을 2차적으로 폭행하고, 또다시 3차적으로 5명(동료운전기사들로 추정)이 공동폭행한 사실은 명백히 시간적, 장소적으로 감금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집단폭력이 분명하므로, 이들의 신분상 해고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요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