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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반환에 관하여
유희정
80번 안병호
며칠 전 작성자의 자녀가 교통카드에 잔액(청소년 요금)의 부족하여 가진 현금으로 버스요금을 지급할려고 하였으나 현금 5,000원권 밖에 없어 기사님에게 문의를 드리자 잔액을 본인에게 연락 후 반환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그때부터 일주일 훨씬 넘는 기간동안 그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갈까요?
정말 기분이 안좋습니다.
직접 회사로 연락드릴려고 하다가 우선 이 글을 남깁니다.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