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님의 글입니다. : ::기분 정말 더럽네요 ::오늘 오후 7시 49분쯤 부곡시장역에서 49-1번 버스를 탔습니다 ::타자마자 기사 아저씨가 큰 아이가 몇살이냐고 그러더군요 ::전 7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7살은 돈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일단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우리아이 지금까지 한번도 돈 내라고 한 기사 아저씨 없었구요.. ::얼마전 아이 두명까진 무료란 말을 들었었기 때문에 정말 열 받았습니 다. ::아저씨 하는말이 규정에 7세부터 돈 내야 한다고 나와있다고 하면서 요 금 ::표를 보라고 하더군요.. ::요금표 봤습니다 ::어디에도 7세 돈내라고는 안 적혀 있더군요.. ::저보고 기분나쁘면 돈 내라고 하길래 일단 교통카드로 250원 찍었습니 다. ::그 아저씨 도리어 저보고 화를 내더군요. 내가 뭘 잘못 했나요? ::근데,.. ::초등생이 250원 아닙니까? ::7세 250원이라고 안 적혀 있는데 왜 받는겁니까? ::여객운수 사업법에도 7세부터 돈 받으라고는 안나와 있더군요. ::사업법에도 없는것을 사업자들끼리 정해놓고 받는건가요? ::초등생도 아닌 유치원생보고 내라고 하는건 어느나라 법입니까? ::어느 회사 규칙입니까? ::어느 규정에 적혀있단 말입니까? ::요금 많이 올리면 수당이 있나요? 그래서 나보고 요금 내라고 한건가요? ::일단 7세가 돈을 내야된다고 안적혀 있는상태에서 전 요금을 냈습니다 ::이건 부당이익을 취하신겁니다. ::만약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면 이 또한 평등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돈을 안내고 타는데 이건 바로 잡 아 ::야 하는거 아닙니까?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고객님께서 잘못알고 계신것같습니다. : 시내버스 요금은 관할시장에게 인가 또는 신고로서 수수를하고있으며 시 :내버스업체 임의적으로는 요금을 받을수가없슴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운수사업법제9조1항에의거 요금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안내는 전차량 내부 요금표 하단에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 만 :에 한하여 적용함\\\\\\\\\\\\\\" 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7세라면 저희 운전기사께서 정당하게 수수하였슴을 알려 드립니다. :: 답글 여객이 동반하는 6세미만이라고는 나와 있지만 7세에게 돈 받는다고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세요금표도 없는데 왜!!!! 250원을 받는거죠? 왜 초등 요금을 내야하는거죠? 그부분은 왜 답변을 못하죠?
운수사업법에도 명시되어 있지않는 7세요금을 왜 받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 지않군요.. 그리고 앞으로 요금을 계속 받을거라면 일단 운수 사업법에 명시를 해야할 것이며 부산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차량 모두가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운수 사업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 는 요금 징수는 난 부당하다고 봅니다 기분 더럽네요!!
일단 이 부분은 기사가 잘했다고 하니 까페를 만들어 찬반투표를 해 봐야 겠습니다. 돈 250원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요금표에도 없는 돈을 부가하게한 것이 첫번째 문제며 기사가 어떻게 말하 느냐에 따라 사람 기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기사 눈을 부릅뜨며 말하는데 사람기분 상하게 하는데는 뭐가 있더군 요..다시는 그 버스 타기도 싫고 삼신의 신용도도 떨어지는군요 기사교육 잘 시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