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정말 더럽네요 :오늘 오후 7시 49분쯤 부곡시장역에서 49-1번 버스를 탔습니다 :타자마자 기사 아저씨가 큰 아이가 몇살이냐고 그러더군요 :전 7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7살은 돈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일단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우리아이 지금까지 한번도 돈 내라고 한 기사 아저씨 없었구요.. :얼마전 아이 두명까진 무료란 말을 들었었기 때문에 정말 열 받았습니다. :아저씨 하는말이 규정에 7세부터 돈 내야 한다고 나와있다고 하면서 요금 :표를 보라고 하더군요.. :요금표 봤습니다 :어디에도 7세 돈내라고는 안 적혀 있더군요.. :저보고 기분나쁘면 돈 내라고 하길래 일단 교통카드로 250원 찍었습니다. :그 아저씨 도리어 저보고 화를 내더군요. 내가 뭘 잘못 했나요? :근데,.. :초등생이 250원 아닙니까? :7세 250원이라고 안 적혀 있는데 왜 받는겁니까? :여객운수 사업법에도 7세부터 돈 받으라고는 안나와 있더군요. :사업법에도 없는것을 사업자들끼리 정해놓고 받는건가요? :초등생도 아닌 유치원생보고 내라고 하는건 어느나라 법입니까? :어느 회사 규칙입니까? :어느 규정에 적혀있단 말입니까? :요금 많이 올리면 수당이 있나요? 그래서 나보고 요금 내라고 한건가요? :일단 7세가 돈을 내야된다고 안적혀 있는상태에서 전 요금을 냈습니다 :이건 부당이익을 취하신겁니다. :만약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면 이 또한 평등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돈을 안내고 타는데 이건 바로 잡아 :야 하는거 아닙니까?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고객님께서 잘못알고 계신것같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관할시장에게 인가 또는 신고로서 수수를하고있으며 시 내버스업체 임의적으로는 요금을 받을수가없슴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운수사업법제9조1항에의거 요금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안내는 전차량 내부 요금표 하단에 \\\\\\"여객이 동반하는 6세미만 에 한하여 적용함\\\\\\" 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7세라면 저희 운전기사께서 정당하게 수수하였슴을 알려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