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마음과는 다르게 몸이 움직여주질 않으니 다들 :힘드실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좁은 운전석 안에서 장시간을 운전하시며 신 :경을 쓰시는 기사님들의 노고야 어디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 :하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당한 봉변은 정말이지 아직도 화를 참을 길이 없 :군요. 제가 차를 탄 시간은 아침 6시 40분. 망미주공아파트 앞 정류소에 :서 49-1번 버스였습니다. : :차에 올라타 교통카드를 찍으니 충전이 안되어 금액이 모자라더군요. 순 :간 당황한 저는 지갑을 여니 5천원짜리 지폐가 있어서 요금함에 집어 넣 을 :려고 하니 기사님이 자신있게 달리던 차를 세우시더군요. 그러고는 내리 라 :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게가서 돈을 바꿔서 차를 타라 :고 하시더군요. 문을 열고 제가 내리지 않으면 운행을 포기하실 듯이 위 압 :감을 느끼게 하시더군요. 이 바쁜 아침에........정말 당황스럽더군요. :(혹시 기억을 못하실까봐 말씀드리면 망미주공아파트 정류소에서 타서 조 :금 내려가면 있는 SK 주유소 앞에 차를 정차하여 저를 강제로 하차시켰습 :니다.) 아니, 그 아침에 문을 연 가게가 어디에 있다고 천원짜리 바꿔서 :타라고 손님을 내리는 것입니까? 그리고게다가 그 아침에 손님도 제법 많 :은 버스안에서 손님에게 봉변을 주면 행복하신지 묻고 싶군요. 덕분에 20 :분 동안 가게를 찾아 다니며 같은 봉변을 당하지 않을려고 지각을 감수하 :며 정신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정말이지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피가 거꾸 :로 솟아오르는 듯한 분노를 감출 수 없군요. 아침에 다른 분들이 바쁘실 :것 같아서 그냥 말안하고 내려버린 제가 바보스러운듯 해서 정말이지 참 :을 길이 없군요. 매번 시민의 발을 자청하며 파업이다 뭐다 해서 운행을 :안하며 자신들의 어려움만을 호소하던 이기심이 여기에서도 그 빛을 발하 :는 것인지 정말 아쉬움만 가득하군요. 물론 제가 뜻하지 않게 무임승차 를 :한 꼴이 되었지만 운행중에 정류소가 아닌 곳에 정차를 한다는 것은 불법 :이 아닌지? 그리고, 정말이지 제가 그만큼이나 큰 잘못을 한 것인지? :회사 담당자분께 여쭙고 싶군요. : :회사담당자님께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항목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교통카드 충전을 못하고 탄 버스에서 천원짜리 지폐가 없으면 강제 :로 하차당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경우 법규에 손님을 하차 :시키라는 규정이 있는 것인지? 법률에 근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둘째, 버스 안에 현금승차시 반드시 천원짜리 지폐만 가능하다는 말이 어 :디에 있습니까? 만일 그 말이 없다면 오천원짜리 지폐뿐만 아니라 만원 권 :지폐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이 경우 그 기사님은 분명히 승차거 부 :에 해당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 :셋째, 만일 그 기사님이 승차거부를 하셨다면 어떤 법적인 제제를 당해 야 :하나요? 그리고, 귀사는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궁금하군요. : :넷째, 제가 의도적인 무임승차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참고로 이 답변을 보고 다른 분들께도 여쭤볼 생각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답글: 저는 49-1번을 담당하고있는 박재권 부장입니다. 신익재님께서 올리신 내용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전기사가 잘못된점은 명확하게 정류소외정차. 승차거부등에 해 당된다고 말씀드리며 피치못할 사정으로 손님께서 잔돈이 준비안되고 고액권일때는 연락처또는 통장번호를 기록해오도록 교육을 수차례하였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 슴을 이자리를 빌어 사과를 대신하여 드립니다.(물론 운수사업법에도 잔돈 을 준비하여 승차토록하는 법은 없습니다) 해당기사는 당일 근무종료후 경위서징구와 교육으로서 다시한번 주지토록 하겠으며 저희 기사께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도적으로 불순한 언사로 신익재 님을 대하지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일로 계기로 위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슴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