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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무원명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실시 ? 1.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 2.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 3.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 이를 어기면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 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 ? 역시 마지막 문구가 참 애매모호 ㅎㅎㅎ 암튼 서로의 안전을 위해 주의 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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