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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무원명
반려동물 이동장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거부를 당했는데 이동장에 넣으면 탑승가능하고 승차거부 한경우 과태료도 있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직원교육좀 잘시키도록 하세요
이한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삼신교통 업무담당자입니다. 해당차량에 운행승무원 확인하여 경위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민원건에 대한 확인결과 강아지를 안고 승차됩니까 라고 하니 기사님이 가방안에 넣고 타야됩니다.라고 말씀드리니 승차하지 않고 가신 사항입니다. 버스를 승차할때는 무조건 몸통전체가 가방안에 몸체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어깨에 매는 보자기 같은 강아지 집은 불가) 전용 가방이 있습니다. 얼굴도 가방에서 나오면 안됩니다.(혹시 모르는 안전사고 발생될수 있기 때문입니다.)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죠 이점 참고하시고 버스이용해 주시면 다른버스를 이용하시더라도 물어볼 필요도 없고 기사님과 별다른 마찰없이 승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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