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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무원명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어린이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만 13세가 되면 교통카드가 자동으로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내성고등학교 앞에서 148번 (2565번) 버스를 탔다가 기사님이 어린이 요금을 내면 안되고 청소년 요금을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어린이 요금이 찍히는 것이라고 했음에도, 청소년 요금으로 바꾸라고 했다 합니다. 무슨 근거 혹은 법규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이렇게 아이에게 부당 요금을 강요해도 되는 것인지요? 아마도 기사님이 잘 모르시고 혹은 별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정당한 요금을 내고 승차를 하는데, 마치 부당하게 요금을 덜 내는 취급을 당한다면 입장 바꾸어 놓고 생각한다면 기사님이라도 억울하실 것입니다. 이 점 관련, 기사님들에 주지시키시고 교육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 반드시 부탁 드립니다. 추후 이런 일이 또 반복되면 부당 요금 강요로 관계 당국에 민원을 넣을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요금을 내고 승하했음에도 여러 사람 앞에서 결과적으로 부정직한 사람 취급당하는 인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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