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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무원명
\r\n\r\n\r\n시내버스를 운행하다보면 어린이 요금수수와 관련하여 어린이 부모와 가\r\n끔 사소요금시비가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음.\r\n\r\n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운임 요금의 신고 등] 제4항 노선여객\r\n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r\n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한다. 다만,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r\n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이나 요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다. 라고 \r\n규정되어있음.\r\n\r\n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6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6세 또한 요금을 \r\n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6세 이하일 경우는 6세가 포함이 되므로 요금\r\n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규정에는 미만이라고 되어있으므로 기준인 6\r\n세 또한 요금징수 대상인 것임. 따라서 어린이의 무임승차 기준은 5세인 \r\n것임. 그런데 여기에서 6세 미만이라고만, 규정이되어 있으므로 만6세의 \r\n개념도 아닌 것으로 보여짐.\r\n\r\n그리고, 위 규정을 분설해보면, [여객이 동반하는] 이라고 되어있으므로, \r\n[여객이 동반하는 어린이가 반드시 혈족의 개념일 필요가 없는 것임.] 여\r\n객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동반할 수 있는 것임. 그 예로 \r\n유치원의 아이들이 유치원 선생님의 인솔하에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른\r\n집 아이의 부모부탁을 받고 그 어린이들을 부모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 버\r\n스를 승차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반드시 혈족의 개념이 아\r\n닌 것임. \r\n\r\n그리고 반드시 1명에 한하여 무임규정을 둔 것은, 여객이 다수의 어린이\r\n를 동반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가령, 위와 같이 유치원 선생님이 어\r\n린아이 20명 정도를 동반하였을시, 1명에 한하여라는 규정이 없다면 그 어\r\n린이 전원이 무임승차를 해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것임.\r\n\r\n따라서, 시내버스를 무임승차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유공자, 상의군경, \r\n단체협약에 따른 버스기사, 그리고 운수회사 직원은 그 회사 버스, 그리\r\n고 5세이하의 어린이로 한정될 것임.\r\n\r\n\r\n\r\n\r\n\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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